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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는 어림잡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난 해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 일찍 받기로 하면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과 금액을 바꾸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수령 시작 나이 —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수령 조건 —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 예상 금액 — 인증을 안 해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인증을 하면 실제 납부이력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수령액,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기

두 방법의 차이는 본인인증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인증 여부로 나뉘는 조회 방법

인증 여부로 나뉘는 조회 방법
항목인증 없이인증하고
서비스 이름예상연금 모의계산예상연금조회
무엇으로 계산하나직접 입력한 소득과 가입기간공단에 기록된 실제 납부이력
입력할 것생년월일, 가입기간, 소득, 크레딧없음
이런 분께대략적인 규모만 알고 싶은 분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

인증 없이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메뉴는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노령연금 말고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예상액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보험료를 최장 만 60세까지 낸다고 가정해 계산됩니다.

인증하고 확인하기

실제 가입이력이 반영된 금액을 보려면 전자인증을 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화면이 잘 안 열리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65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65세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3~1956년생61세56세61세
1957~1960년생62세57세62세
1961~1964년생63세58세63세
1965~19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나이 말고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1월~12월분)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1월~12월분)
부양가족연간 금액
배우자306,630원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1인당)204,360원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1인당)204,360원

일찍 받고 싶다면 — 조기노령연금

사정상 연금이 일찍 필요하면 위 표에 있는 조기노령연금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그 대신 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비율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몇 년 앞당겨 받느냐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앞당겨 받는 기간별 지급률

앞당겨 받는 기간별 지급률
앞당긴 기간지급률
1년94%
2년88%
3년82%
4년76%
5년70%

늦게 받고 싶다면 — 연기연금

당장 연금이 필요 없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금액이 늘어나서, 5년을 꽉 채워 늦추면 36%를 더 받습니다. 전액을 늦추지 않고 50·60·70·80·90·100% 중에서 골라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깎이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뿐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 기준은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2026년에는 월 3,193,511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 추후납부

실직이나 폐업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고, 군복무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입니다.
  • 금액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 분할연금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받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생겼다면 당사자끼리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서 항상 절반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지급 방식종류설명
연금급여
(매달)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노후·장애·유족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는 급여
일시금급여
(한 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하는 급여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서 옮겼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안내하는 개인 사이트입니다.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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